추석 민생안정관련 납품기한 연장 안내 | 조회수 : 2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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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2017.9.12,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공공조달 참여업체가 임시공휴일 지정 등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납품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수요기관에서는 계약업무 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조사항 ○ (신규 계약체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일을 임시공휴일(10.2) 또는 연휴 직후(10.10~13) 이외의 기간으로 지정 ○ (기존 계약) 납품일이 임시공휴일(10.2) 또는 연휴 직후(10.10~13)인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일을 10.16. 이후로 연장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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