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바로구매」인지세 납부 서비스 | 조회수 : 26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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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 기존 국세청(홈택스) 납부 방식과 병행운영 되며, 조달업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 ※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전자수입인지 첩부 계약서 다운로드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콜센터(1522-9501)로 문의 붙임 : 「수입인지바로구매」인지세 납부 서비스 이용설명서(조달업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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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바로구매」인지세 납부 서비스 이용설명서(조달업체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