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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이용안내 조회수 : 260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17.7월)에 따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KTNET) 또는 기존 홈택스 수입인지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1]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KTNET)
  ○ 기획재정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우선사업자 선정 : 한국무역정보통신
  ○ www.edoc-revenuestamp.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이용 ☞ [붙임 참조]
  ○ 유의사항 : 거래정보 입력시 계약번호 대신 공고번호 입력

[선택 2] 홈택스 수입인지 :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KTNET) 매뉴얼.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