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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17.7월)에 따라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KTNET) 또는 기존 홈택스 수입인지 중 선택하여제출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1]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KTNET) ○ 기획재정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우선사업자 선정 : 한국무역정보통신 ○ www.edoc-revenuestamp.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이용 ☞ [붙임 참조] ○ 유의사항 : 거래정보 입력시 계약번호 대신 공고번호 입력
[선택 2] 홈택스 수입인지 :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