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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