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개정(시행 2021.04.26)
조회수 : 2001 / 작성일 : 2021.04.29
□ 주요 개정내용
ㅇ 100억이상 기술능력 평가 중 공사 일반기술자 최소인원 등을 조정(10인 ? 5인)
ㅇ 공사 입찰가격 평가 A값 반영(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ㅇ 공사신인도 추가(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이하 가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점 등)
ㅇ 용역신인도 추가(일자리 으뜸기업 가점,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