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시행 및 기술등급 시범적용 알림 | 조회수 : 2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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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지침인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7.5.22.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기술등급 시범적용은 2017.6.5.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〇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일반물품의 낙찰하한율 상향 : 80.495% → 84.245% 〇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 5년 → 7년 〇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6개 물품*의 제조입찰 시 기술등급 시범적용 * 태양광발전장치, 승객용엘리베이터, 계장제어장치,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인조잔디 ※ 세부사항은 붙임 신구대비표 및 개정 전문 참조 2. 기술등급 시범적용은 2017.6.5.부터 조달청이 공고하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6개 물품의 제조입찰에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며, 기술등급은 입찰 공고일까지 기술신용 평가회사에서 발급 받아 평가완료 후 3일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 되어야 평가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연계 기술신용 평가회사
* 각 평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 등 확인 ※ 세부사항은 붙임 기술등급 시범적용 안내문 참조 붙임 : 1. 개정 전문 각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기술등급 시범적용 집행절차 1부. 4. 기술등급 시범적용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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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