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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시행 2021.1.1) 조회수 : 2041 / 작성일 : 2021.0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시행 2021.1.1)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210105_국가를_당사자로_하는_계약에_관한_법률_등의_기획재정부장관이_정하는_고시금액(시행_2021_1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