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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재안내 조회수 : 4471

 

  ◆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물품·용역)에 앞서 일정기간 구매규격을 나라장터에 사전 공개해야 합니다.

* 등록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물품 → 입찰공고 → 사전규격관리
 - 국가계약법 적용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2016.12.30.부터 국가계약법 적용의 경우 당초 추정가격 1억원 이상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 및 용역의 경쟁입찰시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됨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7조 개정)
 - 지방계약법 적용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 아울러, 2016년 3월부터는 규격공개와 입찰공고가 상호 연계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여
   입찰공고 전 반드시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 해야만 입찰공고 등록·게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