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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해진다 조회수 : 1422
안산시 B산업단지 내 S기업의 A공장과 B공장은 공원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두 공장 간 거리는 직선으로 180미터이지만 물품과 인력을 이동하려면 1.2㎞를 돌아가야 했다.

S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두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물품의 이동 통로를 공원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원의 지하에 사적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S기업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타 기업들도 인접 공원의 지하공간을 설비 확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2일부터 20일간(5.2.~5.22.)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에는 그동안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점용을 허용하였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의 시설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20.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안산시와 해당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공원의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부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도시공원 내 사적 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당초 안산시는 S기업 측에 공원의 지하에 공공시설인 지하대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적 시설만으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되며, 기타 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 설비 같은 공적 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의 점용허가 기준을 공원의 지하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차단하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검토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서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51,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