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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16.12.30)에 따라 우리 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 5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7년 1월 16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전문. 1부. 2. 조달청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