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출한 금액”을 “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