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보통신공사실적 신고 안내 | 조회수 : 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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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15(수)까지 관할 시·도회로 반드시 신고 -
정보통신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의 적격심사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실적증명서류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실적 신고서, 공사업실태조사표, 실적증명서류
(아래 발주유형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