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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배전감리 협력회사(단가) 적격심사 배점기준(안) 사전공지 조회수 : 2135 / 작성일 : 2020.10.08

사업수행능력 종합평가표 및 개정사항

○ 수행능력평가 세부항목 개정사항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간 확대

나.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 적용

다. 책임감리원 OA자격 가점 분리·신설

라. 단가감리 적격통과점수 및 최저낙찰률 상향

3. 기타

○ 적격심사 기준(안)은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개정 사전 안내이며, 대외정책 변화 시 변경 가능

○ 배점 내 일자리창출 가점의 적용은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총배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4. 첨부파일 : 배전감리용역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안)

5. 공지기간 : 2020. 9.25(금)∼10.23(금)

6. 팝업유무 : 무  

200928_배전감리용역_협력회사_적격심사_배점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