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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남부발전 계약규정 및 업무처리 기준 개정 알림 조회수 : 2068

한국남부발전 회사의 계약규정 및 업무처리 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내용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적격심사 또는 전자공개수의 대상 공사 또는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하여 작성
   ②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에 96%±4%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
 *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 변경 등 기타 개정 사항은 도움말 > 법령 참고

 

2. 적용일 : 2016.11.17 공고 등록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