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 안내 | 조회수 : 3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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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2016.11.30.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하여야 방위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분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을
마친 후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사용자 등록에 들어오셔서 팝업창에 제공되는
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시스템에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완비 전까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새창)에서 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수품무역대리점 등록제 시행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동 및 등록 관련 문의사항
- 계약제도심사팀 서기관 한상설(02-2079-4199)
- 조달기획팀 소령 양현상(02-2079-4114)
- 고객지원센터 주무관 박희진(02-2079-6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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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무역대리업_등록제_안내문.hwp | |
등록_관련_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