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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방법 결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16년 11월 5일 공사계약 요청분부터 적용코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전문 1부. 2.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