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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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기술능력 평가) 적용 안내 조회수 : 2068 / 작성일 : 2020.09.10

○ 한국동서발전(주)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기술능력' 평가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개정 내용(기술능력 평가)
- 기존 : 기술인력 보유(6점), 생산기술 축적 정도(4점)
- 개정 : 기술평가등급(T1~T8)으로 평가(최소 8점, 최대 10점)
○ 적용 일자 : 2020년 10월 19일 입찰공고부터(붙임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2의2)
※ 2020년 10월 18일 까지 입찰공고는 기존 기술능력 평가방법 적용(붙임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2의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을 미리 준비하시어 시행일 이후 적격심사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한국동서발전(주) 상생조달처 계약자재부 이상훈 차장(070-5000-1391)
○ 기 타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12~14 페이지 참조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공포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2. 단,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9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물품부터 적용하며, 2020년 10월 18일까지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물품은 [별표 1-2의1]을 적용한다.  

200908_제11장_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