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발표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5]5.라 및 주1)과 주2), 주4)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나.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두 값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