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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개정.고시 안내 조회수 : 38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조달청장

붙임 :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1부. 끝.

 

 

 

 




 

문의처 : 납품검사과 정해성(070-4056-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