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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제5차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개정안_전문 (시행 2020.09.01) 조회수 : 2147 / 작성일 : 2020.07.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8-㉮]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 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0년 8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00729_제5차_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일부개정안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