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인도분야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3]5.다.1)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2.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