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년부터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시설관리자인 공단이 직접 시행함에 따른 "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제정,
ㅇ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시행근거가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른 "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제정,
ㅇ 위 2건의 기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 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용역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협회 및 업체는 2016.6.7(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KR전자조달시스템 "메세지보내기"(안충일 차장)로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아래 3건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하여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준(안)으로 입찰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며,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이번 입찰공고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검토의견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부고속선 천안아산~오송간 2016년도 군량교외 2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경부고속선 오송~대전간 2016년도 문곡교외 4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경부고속선 오송~대전간 2016년도 금강2교외 1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