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배전 기자재 구매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사전등록되어 있는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구매규격
- 에폭시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 GS-5925-0011
- 에폭시절연 다회로차단기(지중용) / GS-5925-0012
-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가공용) / GS-5925-0135
- 폴리머절연 방향성 Recloser / GS-5925-0139
2. 유자격자 조치사항
[에폭시절연 부하개폐기, 폴리머절연 방향성 Recloser]
- 추가 시험항목 재인정시험 시행
-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후 당사로 통보 /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에서 당사로 제출
[에폭시절연 다회로차단기]
- 부품호환신청(핵심부품 추가) +추가 시험항목 재인정시험 시행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
- 기술사양 변경신청 +추가 시험항목 재인정시험 시행
3. 조치기한 : 첨부파일 참조(규격별 상이)
4. 개폐기류 재인정 시험시 유의사항
- 구매규격 별로 제어함이 있는 자동형 기기 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함
ex) 에폭시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33-D-M-125, 33-D-A-125, 44-D-M-125, 44-D-A-125의 유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의 경우 44-D-A-125 품목에 대해서만 재인정시험을 받으면 됨.
- 기 시험받은 항목은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항목 확인을 위해 기 시험받은 공인기관 성적서 번호를 공문에 기재해야함
5. 기타사항
- 재인정시험 접수 알림 및 기술사양, 부품호환 신청시 붙임파일의 공문양식을 참고하여 공문 작성
- 기술사양, 부품호환 신청은 도면유통시스템(EDMS)를 통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