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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20년5월27일시행) 조회수 : 2171 / 작성일 : 2020.06.04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20년5월27일시행)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신인도 감점 관련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PQ기준 별표 2 제5호다목 15의2)에 따른 감점은 2020년 3월 18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경우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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