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다목의 1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신인도 감점 관련 적용례) 별표 2 제5호다목 15의2)에 따른 감점은 2020년 3월 18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경우부터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