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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기술능력 평가) 적용 안내 조회수 : 1743 / 작성일 : 2020.04.09

◌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기술능력 평가’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개정 내용(기술능력 평가)
- 기존 : 기술인력 보유(5점), 생산기술 축적 정도(4점), 당사 인증업체(1점)로 평가
- 개정 : 기술평가등급(T1~T8)으로 평가(최소 8점, 최대 10점)
◌ 적용 일자 : 2020년 4월 1일 입찰공고부터(첨부1 13page)
※ 전자입찰사이트 팝업창 게시번호 2401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기술능력평가)개정사항 일부내용 적용보류”는 2020년 3월 31일로 종료합니다.
※ 2020년 3월 31일 까지 입찰공고는 기존 기술능력 평가방법 적용(첨부2 14page)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한국남동발전(주)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김재휘 차장(070-8898-1334)
◌ 기 타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12~14 페이지 참조  

200406_첨부1__물품구매_적격심사_세부기준(20_03_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