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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추가로 개정하여 2016. 5. 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시설물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주무기관(경찰청)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고용인력 보유여부 확인 의무 조항’ 삭제 ○ 직전 개정 시 가점 적용 배제된 ’인증 2년 경과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인증 유효시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붙임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문의처 : 기술서비스총괄과 정한교(070-4056-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