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조회수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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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2. 공시항목 :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직전년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 업체별 주요공종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 업체정보 - 건설업체검색 에서 확인 가능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24. 8. 1부터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 게재
5.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공시를 요청한 건설사업자는 위 장소에서 ㅇ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및 시도회(홈페이지 참조)
[참고 1] 우리협회 소관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에 대하여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종별 관련 단체 -
[참고 2] 2024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반영 "경영상태 업체 평균비율" 및 "건설기술인 1인당 평균생산액"
[참고 3] 동 공시내용은 '24.7.31(수) 11시 현재기준이며, 이후 지위변동 등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