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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6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 물품 적용기준 공지 조회수 : 1750

’16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 물품 적용기준 공지

 

개 요


▷ 우리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에서는 ‘16년 경쟁계약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실시하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할 품목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 물품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관련법규 및 규정


▷ 국계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방사청 훈령 제346호(’15.12.30.)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8조(심사수행)
▷ 방사청 예규 제276호(’15. 4.16.) 물품 적격심사 기준
▷ 방사청 예규 제279호(’15. 5.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진경위


▷ 동등이상/유사 물품 적용기준 정립 추진계획 보고 : 1.11.
▷ 각 계약팀별 작성/토의, 적용기준(안) 종합 : 1.11. ~ 22.
▷ ’16년도 동등이상/유사 물품 적용기준(안) 예고 : 1.26. ~ 2.15.(관련업체 및 개인의 의견 접수)
▷ 관련업체 제시의견에 대한 계약담당/수요군/기품원 검토 : 2.16. ~ 3.21.
▷ 장비물자계약부 1차 심의 : 3.22.
▷ 장비물자계약부 2차 심의 : 3.30.
▷ ’16년도 동등이상/유사 물품 적용기준 공지 : 3.31.

 

기 타


▷ 본 예고는 장비물자계약부 소관 계약품목에 한합니다.
▷ 본 예고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로, ’16년 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품목입니다.
▷ 품목별 입찰공고 시점에서 계약방법의 변경, 조달지시가격 변경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변경 등의 사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본 예고 이외의 품목이 심사 대상으로 추가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일반장비계약팀 소령 김태경 02-2079-4516

1. 16년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적용기준 공지문.hwp
2. 16년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적용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