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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관련 진행일정 안내 조회수 : 622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2023년도 하도급실적·협력관계·지원실적 등 평가)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호협력평가 교재(pdf) 및 서식(hwp) 다운로드

    자 : '24. 1. 9(화)부터 가능

 ▶ 방  법 : 동 협회홈페이지 → 건설업무 → 상호협력평가안내 → 상호협력평가제도

 

 

2. 상호협력평가 신청 시스템 결제 및 입력 (교재책자 발송 포함)

    자 : '24. 2. 16(금) ~ 3. 15(금)

 ▶ 방  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시스템(https://cons.cak.or.kr접속, 로그인 → 메인화면 '상호협력평가신청' → 시스템 결제 → '업체정보', '신고서 작성' 클릭, 내용 입력

     ※ 결제시 입력한 배송지로 교재 발송

 ▶ 참  고 : 상호협력평가 신청시스템  접속사이트 URL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상기 변경주소로 접속 필요

 

 

3.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 제출 및 신고

 ▶    : '24. 3. 1(금) ~ 3. 15(금)

 ▶ 방  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시스템(https://cons.cak.or.kr) 접속, 로그인 → '신고서 작성' 평가항목별 신청내용 입력 → '내용확정 및 접수증발급' 메뉴에서 "자료전송" 클릭

     ※ 자료전송이후 별도 종이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기한 내 상세내용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내용확정 및 자료전송" 버튼 클릭, 재전송 필수

 ▶ 접수결과 확인 : 신고시스템 → 마이페이지 → 진행·접수확인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