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이어야만 주택 신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을 한시적(‘15.12.31까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14.1.28 공포, 4.2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등
②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13.11.28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③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시·군·구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허용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하였다.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한다.
* 타 부담금(개발부담금 100분의 7, 농지보전부담금 100분의 8)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00분의 7로 조정
그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한 지자체에서는 징수한 금액만큼 해당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옴에 따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 044-201-3745, 3746,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