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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행 안내 조회수 : 1554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6.3.2.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계약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개정내용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3점 부여
               (개성공단 영업기업은 제외)
* 적용기간 : \'16.3.2. 입찰공고부터 \'17.3.31. 입찰공고 까지


붙임 :
1. 개정안_적격심사_세부기준_개정. 1부.
2.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3.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_전문. 1부. 끝.

 

문의처 구매총괄과 장익환(070-4056-7464)

 

 

개정안_적격심사_세부기준_개정.hwp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