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알림(산업통상자원부 제2023-197호) | 조회수 :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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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7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호, 2022.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고 표준화하여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3. 기대효과 ㅇ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 ㅇ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준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부 칙(제2023-197호,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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