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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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공고기간 변경 알림 조회수 : 1490

가. 주요내용

(1).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2). 변경내용 (공고기간)

일 반 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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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입 찰

○ 10억원미만 : 7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50억원이상 : 30일

○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3). 변경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나. 기타사항

(1). 2016년도 상반기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

(2).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단축 : 3∼5일 → 3일 이내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조기집행_관련_긴급입찰_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