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시행 안내 | 조회수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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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이 '23.9.15일자로 일부개정 ·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 합리화 2.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적용기준 확대 3.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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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건설업_관리규정_일부개정_주요내용.pdf | |
(붙임3)건설업_관리규정_개정_전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