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23년도 시설물 종합 전환사업자의 ’23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 안내 | 조회수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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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다음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2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경우
② ‘23년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
③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모든 시설물실적 종합 전환 승인한 경우
④ 아직 종합보유업종(토목 또는 건축)의 23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건설업체검색 | 건설업무 (cak.or.kr)에서 검색하시어 23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면 신청하지 마세요)
2. 신청방법 :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한 하나의 PDF화일을 이메일(fac@cak.or.kr) 제출
① 23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첨부양식)
②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③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평가년도 : 2023년도)
3. 주의사항 ㅇ 현금흐름비율( 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기술개발투자비율(조달청·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및 PQ대상공사)을 평가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코자 할 경우 아래 해당서류를 원본 우편 제출하여야 함 -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 “22년도 결산일 기준 현금흐름표” - 회계사가 확인한 "22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회계사 간인 필수,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정보관리실 시설물전환시평담당자앞
※ 기존 종합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사업자는 전환실적만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 산정됨. 즉, 이미 적용 중인 비율의 수정 또는 추가는 불가함.
4. 정보활용 동의 ㅇ 신청서상 정보활용 동의는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조속하고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전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시공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동의를 구함(신청서에 동의 기표시)
5. 시설물전환 시공능력평가 관련 문의 : 02-3485-8349
시설물 종합 전환 시공능력평가 관련 FAQ
Q) 시설물업종 종합전환 시공능력평가액 신청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A) KISCON에서 전환실청한 실적이 검토 완료되면 대한건설협회에 보통 주1회 메일로 송부하는데 전환실적을 메일로 수신한 1~3일 후 시공능력평가 공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나라장터에는 오후 5시 30분에 전송됩니다.
Q) 시설물업종 종합전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되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A) 시공능력평가 신청 담당자 핸드폰 문자로 공시안내문자 보내드립니다. 간혹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안내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Q) 시공능력평가가 완료되면 바로 입찰 볼 수 있는지? A)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입찰을 볼 수 있냐고 묻는 이유가 낙찰자가 될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으려면 보통 공사실적, 경영상태를 발급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회원 가입(대한건설협회 시도회) 또는 입찰자료제공 등록(대한건설협회 - 입찰자료제공 (cak.or.kr), 02-3485-8335)한 경우 G2B에 자료 전송), 간혹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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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시설물_종합전환_23년도_시공능력평가_신청서(23년8월이후).hwp | |
시설물유지관리업종_종합_전환_업무_흐름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