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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o 신인도: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o 석면해체제거면적 인정 범위: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 등 o 안전성 평가등급(미평가) 적용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 미평가 업체는 C등급 적용 - 등록기준일부터 2년 미만 업체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미평가 등급적용 o 신인도 평가기준 중 기타(모범납세자) 평가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에 대한 유효기간 명시 나. 개정․적용례 o 개정일: 2019.12. 3. o 적용례: 2019.12.11. 입찰공고 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