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 납부 안내 (공문/공지사항) | 조회수 : 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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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건설현장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220만원 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6호)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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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건설현장_국민연금_건강보험_신고_납부_주요내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