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안내서를 참고하여 실적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3.01.02.(월) ~ 02.15.(수)까지(기한 준수)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신고(www.ekffa.or.kr) 등록 후 관할 시·도회 서류접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적서류 우편접수 요망 다. 알림사항 1) 참고자료 :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안내서(첨부파일 확인) 2) 문의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관할 시·도회 3)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