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분 기본회비 및 통상회비 부과 유예 안내 | 조회수 : 1103 |
---|---|
우리 협회 정관 제46조제3항 및 4항, 회비 규정 제6조제2항 및 3항에 의거 정회원에 대해 매년 기본회비 및 통상회비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 2022. 12. 29. 개최된 우리 협회 제12회 정기총회 의결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심판 결정 시까지 위 회비에 대한 부과가 유예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
회비부과_유예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