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 조회수 : 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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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안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15호)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자 : 201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26915호)
○ 시행일자 :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
※ 경과조치 : 영 시행전 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주요내용
1.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위임범위를 정비함(제10조)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변경(별표 2)
3.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별표 3 및 별표 4)
※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 59번 게시글에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