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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주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77호) 조회수 : 3821 / 작성일 : 2019.06.2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7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6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http://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4745&bbs_cd_n=6  

20190617_2__에너지절약전문기업_관리규정_개정_전문(수정)_20180316_-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