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관련 안내 | 조회수 : 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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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시설물→종합 또는 전문업종)과 특례에 관한 세부기준을 지난 7.1일 제정.시행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현재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는 2021.12.31.일까지 사전신청한 경우 공사실적의 50%를 가산인정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어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한건설협회 관할 시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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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리플릿.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