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64호, 565호)
2. 위와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붙임]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여 2021. 10. 4.(월)까지 기술운영팀(ljh3124@kec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입법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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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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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수검자의 준비서류에 대한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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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18조에 따라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용전 검사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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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사후관리 및 비상발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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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설비의 소유자 등이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 시·도에 보고
2) 75㎾ 미만 자가용 비상발전기를 검사(사용전+정기)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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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검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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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대상 추가
2)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1/2이상(누적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3) 태양광 설비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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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에서 이외의 개정안은 붙임1 참조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입법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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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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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수검자의 준비서류에 대한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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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용전 검사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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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검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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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검사제도 개편 1), 2) 내용 포함
2) 배전사업자(한전) 등이 설치하는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의 경우에도 공사계획 인가(신고)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
3) 이동형 ESS도 사용전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4) 연료전지 스택 대체를 공사계획인가(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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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에서 이외의 개정안은 붙임1 참조
다.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64호, 565호 예고기간(2021. 8. 24.~ 10. 8.)
라.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양식
마. 기타사항 :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이므로 향후 입법예고 의견 접수, 부처협의, 규제심사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각 1부.
2.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각 1부.
3.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