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21. 9.21)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1. 7.26 ~ 9.17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은「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나.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라.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