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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안내 조회수 : 2210

 1. 국토교통부는 업종개편과 관련한 협회의 건의 및 요구사항을 단 한 차례도 수용하지 않고 2021.1월 마련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안』대로 2021.5.10.자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고기간 : 2021.5.10.(월) ∼ 5.31(월)까지
       나. 주요내용 
        1) 전환업종 : 종합(건축 또는 토목) 및 전문대업종 3개
        2) 전환신청
          - 사전신청(고시한 시행일로부터 2021.12.31까지)
          - 자율신청(2022.1.1 ~ 2023.12.31까지)
        3) 실적가산
          - 시행일부터 2021.12.31.까지 사전신청하는 경우 : 50% 가산
          -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신청하는 경우 : 30% 가산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신청하는 경우 : 10% 가산 


     2. 다만 업종폐지 및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특수업종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고, 업종폐지에 대한 위헌심판 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상황으로 향후 업종 향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3. 이런 점을 고려하여 회원님들께서는 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의견서(양식) 작성 후 전자우편(t6342@korea.kr) 또는 팩스(044-201-5548)로 제출
      - 문의사항 : 협회 대외협력본부(02-3284-1159, 1138, 1137, 1168)로 연락

 

첨부1.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공고문 및 제정안, 의견제출(양식) 각 1부

     2. 안내공문 1부.  끝.

공문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안_행정예고_안내.pdf
행정예고_공고문_및_제정안,_의견제출(양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