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안내 | 조회수 : 2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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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물품·용역)에 앞서 일정기간 구매규격을 나라장터에 사전 공개해야 합니다. * 등록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물품 → 입찰공고 → 사전규격관리 - 국가계약법 적용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 지방계약법 적용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 아울러, 2016년 3월부터는 규격공개와 입찰공고가 상호 연계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여 입찰공고 전 반드시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 해야만 입찰공고 등록·게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