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하자보증증권 발행 유의사항 | 조회수 : 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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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에 하자보증증권 발행신청을 하시기전에 반드시 1.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시스템(http://ebid.kra.co.kr)에 접속하여 하자증권발급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약→전자계약완료→하자보증제출정보→하자보증제출→등록) ※ 하자보증금액은 계약서 기준으로 자동표출되므로 준공금액의 가감이 있는 경우 준공금액기준으로 정정) ※ 변경계약을 체결했던 건은 변경계약 건에 정보를 입력하고 보증사사이트에서 조회 시에는 당초번호로 조회하셔서 발급신청해야 합니다. 2. 거래하는 보증보험사에 전자(on-line)하자증권 발급신청하세요 ※ 수신처 : G2B, ※ 발행일자 : 하자기간 초일은 납품일 또는 계약 종료일 중 빠른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