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2013년도 기성실적신고서 접수 안내 | 조회수 :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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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2013년도 기성실적신고 접수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한 : 2014. 2.17(월)까지 ※ 전산자료전송과 실적신고서류 등기발송 모두 기한내 완료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기한내 미신고시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불가 2. 접수방법 실적신고 프로그램 상단메뉴의 실적신고접수(전송) → 기성실적제출 → 회비 확인/납부 → 1차 실적신고에 체크 → 접수버튼 클릭 → 실적신고서식과 관련 증빙서류를 협회로 우편(등기)발송 3. 접수시 유의사항 가. 2014. 2.17 이후에는 기성실적신고서의 접수 불가합니다. 또한, 접수된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확인(각장 날인 또는 간인)한 원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실적신고 제출서류 - 실적신고 프로그램 출력작업 메뉴 → 입력자료 일괄출력 화면에서 출력한 서식과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실적신고 안내책자 7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